상하이에 이어 베이징도 영업세가 폐지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베이징시국가세무국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에서 베이징시정부가 제출한 증치세 통합 세제개혁안을 비준했다"며 "조만간 베이징에서도 통과된 세제개혁안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东方早报)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정부가 제출한 증치세 통합 세제개혁안은 상하이와 비슷하다. 현행 증치세 세율체제를 유지하되 기존의 영업세를 폐지하고 6%, 11%의 저세율을 신설해 R&D, 문화산업, 물류 등 일부 서비스업에는 6%, 교통운수업에는 11%를 적용했다.
동방조보는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해 톈진(天津), 충칭(重庆), 샤먼(厦门), 선전(深圳), 장쑤(江苏),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등 10개 지역이 증치세 통합 세제개혁안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그동안 영업세와 증치세의 중복과세 논란이 줄곧 제기돼 옴에 따라 재정부는 올해부터 상하이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업세'는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 항목이고, '증치세'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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