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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이 3천5백위안(57만8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2천위안(33만원)에서 3천5백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개인소득세 면세규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4월 제출됐던 3천위안(49만5천만원)보다 5백위안(8만3천원) 높아진 것으로 중저소득층 대부분이 면세 혜택을 보게 됐으며, 개인소득이 3천5백위안을 넘는 사람의 경우 세율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480위안(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됐다.
또한 새로운 '개인소득세 면세규정'에서 기존 9단계로 나뉜 누진세율 중 3단계(15%)와 8단계(40%)를 취소해 7단계로 축소시켰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인소득세 면세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세수 수입이 적어도 1천6백억위안(26조4천3백여억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면세 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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