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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이 상향돼 서민들의 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원 주재 하에 열린 '제11회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회의'서 소득세 부과기준, 소득세율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득세 부과 기준 2천위안(34만원)이 3천위안(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9단계로 나눠 부과하던 세율을 7개 구간으로 축소했다. 구간은 축소됐지만 최저 5%, 최고 45% 세율에는 변함이 없다.
재정부 셰쉬런(谢旭人) 부장은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완하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다수의 근로소득자가 면세 혜택을 받게 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세금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은 지난 1994년 8백위안(13만2천원), 2006년 1천6백위안(26만5천원), 2008년 2천위안으로 각각 상향 조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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