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내 고속도로운송 소요비용이 중국내 전체 물류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달하며 2010년 중국내 물류비용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수준으로 선진국대비 1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시 감사원(審計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석가장 고속도로의 베이징구간에서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노적 17억 위안의 통행료를 수취했다. 이는 동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도 6억 위안정도 잉여가 있는 규모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통행료를 19년 후인 2019년까지 수취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크다.
중국 서남지역에 위치한 귀주성 귀양시의 모 고속도로 건설에 통 3,196만 위안이 투자됐고 이중 은행대출금은 약 1,500만 위안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동 고속도로의 통행료수취가 문제가 많아 통행료수취 금지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이미 총 6,371만 위안을 수취한 상태이며 동 금액은 건설당시 은행대출규모의 4배를 초과해 큰 논란이 일었었다.
중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등 비용수취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세계적으로 고속도로 총연장이 가장 긴 미국의 경우 통행료를 받는 도로가 거의 없다. 2003년 미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9만 여 킬로지만 이중 통행료를 수취하는 도로는 7,800여 킬로에 그친다. 미국정부는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고속도로’자체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자동차의 통행거리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으로 비용을 수취하고 있어 수취기준이 혼란한 중국과 큰 비교가 된다.
중국의 고속도로(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징수할 때 일정한 무게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수취하지만 정한 무게를 초과할 경우 무게에 따라 과태료(벌금)를 부과시키는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각 지역마다 다르며 상상을 초월하는 ‘과태료’부과도 비일비재하다.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모 통행료 징수 공무원은 무게초과 트럭에 1만 위안, 2만 위안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심천시 모 화물운송사의 컨테이너트럭 기사는 천진에서 33.62톤의 컨테이너를 싣고 사천성 청두로 행했는데 서부지역 모 통행료징수처(收費站)에서 차종에 따르면 820위안을 납부해야 하지만 무게초과를 적용해 1만 5,795위안(19배)의 통행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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