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공장 근로자들
前 대우전자 상무이사 现 톈진인지고신유한공사 관리이사. 전형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 현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리된 정보가 없어 현지 직원들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연차휴가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거나 다수 직원들의 동시 휴가사용으로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제도운영에 신경을 써야 한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연차휴가제도의 내용과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렇다.
먼저,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보자. 근속년수에는 타사 근속년수를 포함하는데 ▲ 근속년수가 1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 5일 ▲ 근속년수가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10일 ▲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인 경우는 15일이다.
휴가사용방법은 이렇다. 휴가는 법으로 허용한 일자를 전부 일시에 줄 수도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일자를 나누어 쓰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연도는 넘길 수 없지만 회사의 특수한 상황이 노동국으로부터 인정되고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연도를 넘겨서도 쓸 수 있다.
회사 사정으로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휴무일 급여와 같이 1일당 30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전에 개인별 계획에 따른 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날에 휴가자가 몰리지 않도록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신청한 휴가일에 본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원을 재신청해 회사와 휴가일자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일을 쓴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렇다. ▲ 직장에 하계휴가 또는 동계휴가 제도가 있어서 직원이 그 휴가를 사용했고 그 휴가 일자가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 직원의 청가 일자가 20일 이상이고 그 청가에 대하여 회사가 급여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 10년 미만 근속자의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일 때 ▲ 20년 미만 근속자의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일 때 ▲ 20년 이상 근속자의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일 때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된다.
연차휴가 일수를 결정하는 근속년수에는 타사의 근속년수도 포함하기 때문에 타사의 근속년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타사 근속년수의 확인 의무는 직원 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직원이 타사 근속년수를 증명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직원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사회보험납부증명서, 전 직장에서 발급한 퇴직증명서, 취업등기증, 인사당안 등이 있으나 가장 확실한 증빙서류는 사회보험납부증명서이고 전 직장 발행 퇴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사회보험 납부증명만 인정하고 있다.
연차휴가 권리의 최초 발생일자는 12개월 연속 근무 후부터이다. 이 문제 역시 많은 논란이 생기는 부분이다. 즉 신입사원인 경우, 입사 후 12개월이 지난 날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입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회사마다 처리방법이 제 각각이다.
그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입사 후 12개월 연속 근무 후에야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사실 이는 불법이지만 많은 회사가 이같이 처리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은 불만이지만 이같은 문제로 회사와 대립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전 직장을 포함해 12개월 연속근무 후 연차휴가를 낼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해당 직원이 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휴식 없이 바로 현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했고 전 직장 포함 12개월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 전 직장 퇴직 후 며칠이라도 휴식 후 당사에 입사한 경우는 연속근무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를 규정한 세칙에 연속근무 12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무일수가 연속이 되지 않는 경우는 현 직장에서 연속 12개월 근무 후에 휴가권이 발생된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면 3월31일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4월1일부터 현 직장에 출근한 경우, 현 직장에서 줄 수 있는 휴가일수 계산방법은 (근속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5X275/365=3.77. 즉, 3.77일이 되지만 소주점 이하는 절하하므로 현 회사에서 3일의 휴가를 주면 된다.
연차휴가제도 운영의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 전체 직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조업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둘째, 연차휴가를 주지 못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전 직장의 근무년수를 정확히 확인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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