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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에서 방역 규정이 완화되면서 상하이와 관련한 방역 규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워낙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 규정이기 때문에 상하이 생활 정보 서비스 채널인 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에서 12월 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 최신 상하이 관련 방역 규정을 정리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내용은 타 지역에서 상하이로 돌아왔을 때의 방역 규정이다.
첫째, 상하이로 돌아오기 전 수이선반(随申办)에서 ‘来沪返沪人员服务’라는 미니 프로그램을 열고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둘째, 상하이로 돌아오자마자 현지 도착 검사(落地检)을 받고 상하이 진입 후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 자치 위원회나 기업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3일 3회 검사와 7일 자발적인 건강 관리 기간 동안에는 단체 모임은 갖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한다.
셋째, 만약 7일 이내에 타지역 고위험지역을 방문한 뒤 상하이로 돌아온 경우 7일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수이선마(随申码)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외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격리 1일, 3일, 5일, 7일차 이렇게 4번에 걸쳐 PCR검사를 받는다.
넷째, 상하이로 돌아온 뒤 5일이 넘지 않으면 수이선마나 장소마(场所码) 등에 ‘상하이로 돌아온 지 5일 이내’라는 문구가 뜬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술집, 쇼핑센터, 대형마트, 시장, 미용실, 발 맛사지, 실내 피트니스, 오락실, 게임방, 방탈출게임방, 기원 등의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위의 문구가 있는 사람은 도착 검사, 3일 3검사를 마치고 5일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해당 문구가 사라진다.
다섯쨰, 상하이로 돌아온 지 5일이 넘지 않은 사람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 뒤 코로나 검사 증명서만 있으면 병원 진료 등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상하이를 떠날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보고서와 젠캉마가 녹색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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