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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구역 내 자가용도 정상 운행
상하이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전 지역의 정상적인 생산 및 생활 질서를 회복하는 ‘전면 회복 단계’에 돌입한다.
31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는 이날 오전 열린 상하이시 전염병예방통제공작 기자회견에서 총밍(宗明) 상하이 부시장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총 부시장은 “최근 상하이시 단일 신규 본토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로 감소했고 현재 봉쇄통제구역 거주 인구는 20만 명 이하까지 감소한 한편 방범구역 인구는 2200만 명 이상까지 늘었다”며 감염세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는 앞서 계획한 대로 6월 1일부터 전 지역이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전면 회복하는 3단계에 들어선다. 이에 앞서 상하이시는 펑셴, 진산, 총밍 세 구(区)를 대상으로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压力测试)를 진행한 바 있다.
3단계 전면 회복을 앞두고 상하이시는 해당 기간 ▲사회면 관리 통제 ▲모니터링 경보 ▲교통 관제 ▲영업 재개 ▲생산, 근무, 등교 재개 ▲공공 서비스 재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하이시는 각 구역의 등급 분류 관리를 상시화 실시할 방침이다. 사회면 내 신규 감염자 발생 시, 국가 위험구역 분류 기준에 따라 중∙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현재 봉쇄통제구역인 곳은 계속해서 외출을 금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7일간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관리통제구역으로 조정된다. 관리통제구역은 기존 방침대로 주택단지 외 지역 외출 금지,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만약 3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방범구역으로 하향 조정된다.
위험지역, 봉쇄구역, 관리통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주택단지는 6월 1일부터 출입이 재개된다. 각 구, 거리/진(街镇), 거주민위원회, 입주주민위원회, 관리사무소(物业)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소속 주민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경보도 더욱 강화된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 핵산+항원검사, 장소마(场所码)+QR출입관리 스캐너(数字哨兵), 발열 진료소+약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 인물을 신속 파악할 방침이다. 공공장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반드시 72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학교, 기업 등 단체는 ‘발열 제로 보고제’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
시내 지상버스, 전철 등 시내 교통은 6월 1일부터 기본 운행을 재개한다. 현행 승용차 전자통행증 제도는 폐지하고 순회(巡游) 택시, 온라인 예약 차량은 정상 운행될 방침이다. 위험 지역,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자가용, 회사 차량은 정상 운행이 허용되나 구역 별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검사 등 조치가 시행된다.
상하이 외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도, 여객 터미널 등 시외 교통도 6월 1일부터 기본 운행이 재개된다. 기존 타 지역 이동 관련 방역 통제 조치는 해제되며 성(省)간 여객 운송은 ‘한 노선에 한 방안(一线一方案)’을 적용한다.
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의 오프라인 영업은 6월 1일부터 최대 허용 인원의 75%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 농산물 시장, 목욕탕, 미용 서비스 시설, 우체국 택배, 가사 보조, 가전 AS, 레저, 체육 시설, 실외 A급 관광지, 공원도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단, 극장, 문화공간, 헬스장 등 밀폐된 장소는 개방을 보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방침이다.
각 기업, 산업단지, 오피스 빌딩의 근무 및 생산은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한 단체에 한해 전면 재개된다. 전염병 미발생 지역은 기업과 주택단지 내 정상 통행이 가능하나 전염병 발생 지역의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택 근무 또는 폐쇄식 통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교 재개는 학년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상하이 전 지역의 고2, 고3 학생은 오는 6월 6일부터, 중3 학생은 6월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하고 초∙중∙고교 나머지 학년은 이번 학기 말까지 재택 온라인 수업이 지속된다.
행정 업무 서비스는 방역 준비를 철저히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중∙고위험 지역,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을 제외한 타 지역 소재 당정기관, 사업장은 정상 근무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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