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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전법’이 시행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고 ‘개인 정보 보호법’이 이제 막 출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또 다시 인터넷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내 놓았다. 이는 이전의 법규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강화된 것으로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제일재경신문(第一财经)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인터넷 데이터 안전 관리 조례’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 수렴안은 총 9장 75조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 인터넷 안전법’, ‘중국 데이터 안전법’, ‘중국 개인 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에 의거해 더욱 데이터 분류를 세분화 시키고 등급별로 보호제도를 완성시킨 것으로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13일까지다.
등급별 데이터 보호제도 수립
이번 의견 수렴안에 따르면 중국은 데이터를 종류별로 등급별로 보호제도를 수립한다.국가 안전, 공공이익이나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도에 따라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 중요 데이터, 핵심 데이터 등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보호 조치를 취한다. 중국은 중요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며 핵심 데이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데이터 안전법에서도 ‘중요 데이터’를 언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수렴안에서는 “중요 데이터란 왜곡, 훼손, 누출 또는 불법적으로 수취하거나 이용할 경우 국가 안전, 공공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뜻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비밀번호, 생체 정보, 전자 정보, 인공지능 등 국가 안전, 경쟁력 등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 기술 성과를 대표적인 관리 데이터로 포함시킨다. 또한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안전, 운행을 위한 데이터, 국가 인프라,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을 위한 보안 데이터 등이 중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가상사설망(VPN) 단속 강화
이번 의견 수렴안에는 중국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우회 접속 프로그램 즉 VPN(가상사설망)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수렴안 제 5장 데이터 국경 안전 관리 제 41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보안 게이트를 우회 또는 뚫기 위한 인터넷 접속, 서버구축, 기술지원,홍보, 앱 다운로드 결제를 포함한 프로그램, 장비, 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내 사용자가 국내 사이트를 방문한 경우 그 데이터가 해외로 공유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유관 부처의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를 벌금을 내고 별도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사업 면허를 박탈시켜 관련 사업을 영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역대 중국이 VPN 단속에서 선보인 규정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 VPN 사용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는데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이번 수렴안에는 데이터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상장에도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국가 보안이나 경제 발전, 공공 이익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 합병, 구조조정, 분할 등을 진행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데이터 기업이 해외 시장에 상장할 경우,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본사나 연구센터를 설립할 경우는 반드시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두광푸(杜广普) 변호사는 “이번 수렴안이 시행될 경우 특히 대형 플랫폼 회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새로운 난관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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