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부처는 가격 이상변동에 대한 신속대응 메커니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격 모니터링 제도, 가격 이상변동 긴급 방안, 가격 관리감독 법규의 완비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가격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임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쉬쿤린(許昆林) 발개위 가격감독사(司) 사장은 1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시장질서와 기본적인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주무부처는 시장 변동을 반영하는 가격 모니터링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가격 이상변동 긴급방안을 마련,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개위는 보다 기민한 가격 모니터링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쉬쿤린 사장은 “가격 모니터링 품목과 범위를 확대해 대종상품 가격은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소량 상품 가격도 예의 주시할 것이다. 더불어 가격 모니터링 지표를 다양화하고 세부화해 가격수준은 물론 시장거래량, 재고량까지 모니터링하고 사후의 즉각적인 반영뿐 아니라 사전 경보/방지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인정기준을 세부화하고 부당한 가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발개위는 《시장가격 이상변동 시기 가격조작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 규정》을 검토, 제정 중이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발개위는 또 가격감독검사사 산하에 중국시장 가격 업무를 집중 관리할 시장가격관리감독처, 반가격독점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쉬쿤린 사장은 “현재 정부의 가격관리를 받는 상품이 소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이 5%의 상품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나머지 95% 상품의 가격 질서를 잘 유지하고 가격 불법행위를 적시에 제지, 조사, 처리하는 가격 주무부처의 중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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