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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 유학생들은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중국어와 중국개황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지난 5일 교육부, 외교부, 공안부가 공동으로 <국제학생 모집과 교육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방법>의 제 16조에 따르면 중국어와 중국 개황 과목을 고등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했다. 철학, 정치학을 전공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정치이론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용언어 즉, 중국어를 고등교육기관에서 국제학생을 육성하는 기본 언어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학생의 언어 수준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차원에서 보강해야 한다.
이 외에도 조건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외국어로 진행되는 고등교육기관을 다니는 국제학생의 경우 학위논문은 해당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지만 논문 개요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학위 논문 답변의 외국어 진행은 해당 학교 재량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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