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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짜리 판결문에서 오타만 30여곳
중국 허난(河南)성의 한 판사가 6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무려 30여곳이나 오타를 내 망신을 당했다.
싱가포르 신명일보(新明日报)의 7일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정저우(郑州)시 주위안(中原)구법원의 한 판사가 민사재판 판결문을 엉망으로 적어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판사는 6장짜리 판결문에서 피고 2명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각각 18곳을 비롯해 회사명 등을 잘못 쓰거나 누락했다.
이로 인해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판결문이 엉망이돼 원고와 피고측이 집단항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피고 다오(道)모씨는 "내 이름을 잘못 써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판을 신회할 수 없다. 즉각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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