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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시행할만한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은데다 회사들이 여성 근로자 채용을 꺼리게 되어 여성들의 취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인력자원보장국은 해당 건의에 대해 "참고는 하겠으나 당장 출시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올 '양회'기간 상하이대표는 '2015년 중국여성 생리건강 백서'보고서를 통해 80%의 여성들이 생리기간 복통, 구토, 혼미, 주의력 결핍, 정서적 불안정, 쉽게 화를 내고 초조해하는 등 증세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근무 실수, 효율저하 심지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특수한 생리적 수요를 감안해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인력자원보장국은 중국의 '여성 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에 '생리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서 "상하이가 특수 일터 또는 1선 여성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생리휴가'를 전체 여성 근로자들로 확대시킬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만일 '생리휴가'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회사는 인건비 원가때문에 여성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성들의 취업만 힘들어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권리보장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얼마전 닝샤(宁夏)는 '자치구 여성근로자 노동보호방법'을 통해 '생리휴가'를 명시했다. 생리통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까지 하이난, 총칭, 저장, 장쑤, 장시, 산시(陕西), 산시(山西), 후베이, 안후이 등 지방들이 관련 규정을 출시해 여성근로자들이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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