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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이미 80% 가량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그간 영업세와 증치세의 중복과세 논란이 줄곧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에서 증치세 통합안을 실시해 점차 확대해왔다.
이번 조치로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등 관련 업계에 혜택을 볼 납세자는 1천1백만명 가량으로 앞서 시행된 조치 때의 590만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다.
관련 부문은 이번 조치로 연간 해당 기업들의 감면 혜택 규모는 5천억위안(90조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영업세'는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 항목이고, '증치세'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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