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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하이 세관은 해외구매 엄중단속 관련 해외소포나 귀국 여행객 짐 검사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구매금액 5000위안 초과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그러나 면세한도 5000위안 규정은 새로 만들어진 규정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방일보가 보도했다.상하이 세관 핫라인 12360 상담원 역시 면세한도 5000위안 규정은 지난 2010년 발표한 54호 규정에 의거한다고 한다.
여행객들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가지고 돌아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총액 5000위안 이내에서만 면세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객이 15일 이내에 한차례 이상 해외로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는 면세 금액이 없다.
그리고 담배나 주류 등 국가가 규정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면세처리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의 경우 세금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20개 품목 중의 하나이다.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이 5000위안 이상일 경우 입국 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관은 여행객들이 실제 구매한 영수증에 기초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영수증 금액의 10%를 징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수입품 중 위험화학물품은 중문, 영문으로 정확한 내용물에 대한 표시를 상자에 붙여야 한다. 표시를 붙이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상자를 구류처리 하고 통지한 뒤 규정에 따라 상자를 개봉하고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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