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공공누리)
한·중 양국이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가서명 협정문을 교환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간 기술적인 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이날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특히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됐다. 이는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이듬해 1월 1일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따라서 연내 FTA 협정이 발효돼야 내년 1월에 2차년도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서비스, 투자 분야는 상세화됐다. 한·중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우리의 재정, 기술적 기여도가 20% 이상이면 중국 본토 제작물로 인정돼 중국의 스크린쿼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도 도입됐으며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를 적용하기로 해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공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외에 제소국 협의요청시 피소국이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도 만들었다.
산업부는 우선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서명한 한중FTA 협정문(영문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협정문 한글본은 번역 및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정식 서명이 이뤄진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해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가 이뤄진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안에 한중 FTA 발효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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