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절차와 요건은 무엇?
중국 프랜차이즈 진출 방식 및 절차
외자기업의 중국 내 프랜차이즈 어떤 방식이 있나
•직영점: 가맹본부가 제3자의 도움 없이 현지 국가에서 직영점을 개설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본부의 부담이 크나 자사 고유의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가맹점: 가맹점 운영 중 본부를 해외에 두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와 본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서 가맹점만 모집하는 경우
•지역개발 프랜차이즈: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특정의 가맹점을 축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가맹점 개설권을 부여하는 시스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지역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일정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매입
•마스터 프랜차이즈: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 확장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총판 운영방식과 합작 투자 방식으로 분류
※총판운영(라이센싱 포함) 방식은 미국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서브 프랜차이저가 스스로 가맹점 모집의 권한을 가진다.
현지법인 설립과 비설립 절차의 차이는
▶현지법인 설립시
(1) 중국 현지 법인 설립
(2) 현지법인과 모회사 간의 필요 계약 체결(라이센스 및 송금 목적)
(3) 현지법인의 직영(2개 이상 1년 이상)
(4) 현지법인의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5) 현지법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6) 프랜차이즈 계약 본격 체결 및 프랜차이즈 사업 본격 수행
▶현지법인 비설립시 (1) Master Franchisee 선정(Due Diligence 필요)
(2) Master Franchise Agreement 체결(송금을 위한 개별 계약 포함)
(3) 각 개별 계약상 필요한 절차 진행(예: 기술 라이센스 계약 신고, 상표 라이센스 계약 신고 등)
(4) 관련 자료 및 매뉴얼 등 제공
(5) Master Franchisee Fee 수령(IDP)
(6) Master Franchise 사업 수행
▲<중국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 2007년 5월 시행
중국 현지 프랜차이즈 요건
개인은 프랜차이즈 주체 불가능
2007년 5월 1일 시행된 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에 따르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반드시 기업이어야 하며 개인은 불가능하다. 또 제공자는 등록한 상표, 기업 로그,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구비한 기업이어야 한다.
상표 로그 중 R 표시가 있는 상표만 법적 보호를 받는다. R표시(register)는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하나, TM(trademark) 은 국가상표 국에 신청한 상태일 뿐 정식 등록되지는 않는다. 또 가맹업자는 제공자와 계약서 형식으로 경영자원을 사용할 허가를 받고 일관성 있는 경영 패턴 아래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프랜차이즈 체결 후 15일 내 상무주관부서에 계약서 등록해야
제공자는 처음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15일 내 상무주관부서에 계약 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여러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 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자는 매년 1분기에 전년도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서 상황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 상무주관부서는 등록 시한을 두고 1만~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하며, 등록 시한을 어길 경우 5만~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고될 수 있다.
허위사실 제공할 경우 최고 5만元 벌금
제공자는 계약서 체결 30일 내에 가맹자에게 운영설명서와 경영활동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가맹자는 상업적 비밀 발설을 금지해야 한다. 제공자가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정보는 진실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허위사실을 제공할 경우 가맹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제공자의 허위사실 제공 또는 자료 미비 상황을 가맹자가 상업주관부서에 고발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정 시한을 두고 1만~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시한을 어길 경우 5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고될 수 있다.
▶제공자가 상무주관부서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자료(제8조)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혹은 기업 등록서 사본
(2) 프랜차이즈 계약서
(3) 프랜차이즈 경영 운영 설명서
(4) 사업계획서
(5) 직영점 2개 소유, 경영 활동 1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및 자료
▶제공자가 가맹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제22조)
(1) 기업 명칭, 주소, 법적대표인, 등록자본, 경영범위 및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 상황
(2) 제공자의 등록상표, 기업로고, 전문기술, 경영패턴 등 기본상황
(3) 프랜차이즈 경영비용의 종목, 금액 및 지불방식
(4)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설비 등의 가격과 조건
(5) 가맹자에게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과 제공방식 및 실행계획
(6) 가맹자의 경영활동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방식
(7) 프랜차이즈 점포망에 관한 투자 예산액
(8) 중국 내 가맹자 수량, 분포지역 및 경영상황 평가서
(9) 최근 2년간 회계사 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재무보고서
(10)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소송 상황
(11) 제공자 및 법적대표인의 위법경영상황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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