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에게 실명제를 도입하고 7가지 최저의무를 준수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SNS 서비스 관리를 강화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SNS 대중 서비스 발전관리에 대한 임시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발표한 날로부터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인은 웨이신(微信), 웨이미(微米), 이신(易信), 라이왕(来往), 미랴오(米聊), 모모(陌陌)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법률법규·사회주의제도·국가이익·합법이익·공공질서·사회도덕·정보진실성' 등 7가지 최저의무를 지켜야한다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개인, 기업이 구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계정인 '대중계정(公众账号)'을 개설할 때도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언론사가 아닌 개인, 기업이 개설한 '대중계정'은 관련 부문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정치뉴스 등을 팔로워(스크랩)할 수 없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 "지난 1년 사이에 웨이신을 통해 폭력테러, 사기 마케팅, 음란, 도박 등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심지어 정치적 유언비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SNS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이신 운영사인 텐센트(腾讯)는 이같은 규정이 발표된 후, '대중계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텐센트 측은 "지난 6개월 동안 실명인증이 안 된 '대중계정' 3만개를 폐쇄했으며 매일 폐쇄되는 사기광고도 1천만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SNS 이용자 수는 8억명을 넘었으며 이 중 웨이신의 월간 이용자 수는 4억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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