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 일당 18명이 중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다 중국공안에 검거됐다.
한국인 전(全) 씨는 다수의 한국인을 산둥성 청양(城阳)으로 불러들인 후, 훈련을 통해 캐피탈 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준다는 사기 전화를 걸었다. 대출을 제공하기에 앞서 일정액의 수수료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금액이 450만 위안(한화 7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1인당 실제 사기 금액의 20%~30%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도도시보(半岛都市报)는 22일 보도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 2012년 6월11일, 주범 전 씨를 비롯해 사기범 18명을 검거했다. 시(市) 중급 인민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사기죄로 판결하고, 사기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1심 결과, 주범 전씨는 징역 14년 형과 벌금 60만 위안을 선고 받고, 출국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17명 역시 형사처벌과 출국조치를 받았다. 1심 판결 이후, 김씨는 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 했으나, 성(省)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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