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회보험료를 내는 중국인들
11월부터 고용기관은 근로자의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대신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금액의 최대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신고 납부 관리규정'(이하 규정)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기관은 근로자의 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대신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했다. 사회보험료는 연금, 의료, 고용, 공상, 출산 등 5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고용기관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관리기구가 심사를 거쳐 고용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고용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보험 관리기구는 미납금액의 하루에 미납금액의 0.5‰를 체납금으로 부과하고 기한을 재지정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토록 지시한다.
그런데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사회보험 부문에서 미납금액의 1~3배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고용기관은 매월 사회보험료 납부현황을 근로자 본인에게 고지하고 서명확인을 받도록 했으며 매년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현황을 근로자 대표회의에 통보하거나 고용기관 내 근로자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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