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중국정법대학 양위관 교수
중국의 대학 교수가 북한과 중국이 과거에 맺은 우호조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정법대학 양위관(杨宇冠) 교수는 홍콩 인터넷매체 대공넷(大公网)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이) 우호조약을 계속 실행하면 핵심 이익에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며 "중국 정부는 즉각 우호조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와 북한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북·중우호조약'을 맺은 바 있다. 우호조약에는 "만약 중조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즉각 군사적 원조를 한다",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양위관 교수는 우호조약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북한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함으로써 조약의 첫번째 규정인 '양국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해 동북아 정세에 긴장을 불어넣고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중국이 조약을 계속 이행한다면 북한과 중국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상대방에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하는만큼 (중국이) 새로운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과거 중국과 인도, 중국과 소련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조약에 따라 지원한 적이 없다"며 "현재의 우호조약은 북한만 권리를 누리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7조 제40항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는 외국과 맺은 조약,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지고 있다"며 "상무위원회는 즉시 '북·중우호조약'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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