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 2007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중국 공산당이 지난 2년 동안 간부들의 금품 상납을 조사하고 3천578명의 간부를 기율 위반을 물어 처벌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은 23일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산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당간부 청렴준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부 8만3천195명이 상급자에게 현금, 유가증권, 어음 등을 상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상납 규모는 7억7천1백만위안(1천359억원)에 달하며 3천578명이 기율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공산당은 지난 2010년 1월 '당간부 청렴준칙'을, 같은해 5월에는 '당간부 개인보고 규정', '가족 동반 해외 체률에 대한 공무원 관리 강화 규정'을 발표하고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전국 각급 기율위 책임자와 하급 당정 주요 책임자 43만여명과 취임 직전 간부 91만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생활에 대해 교육했으며 문제가 있는 간부 11만명에게 경고 처분했으며 청렴 공직생활과 관련한 8만여통의 우편문의에 답하는 등 부패척결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산당은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출국, 병원 입원 등 일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국 전역의 각급 당간부들로부터 개인신상보고를 받고 있다. 중간급 관리 간부의 보고율은 1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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