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를 이제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제승)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10월 2일(화) 공포․시행되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가 이메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행된 우편접수, 순회접수, 상시접수처 외에 이메일에 의한 방법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교민들이 이메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먼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한후(신고․신청서를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여권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스캔(사진촬영 후 JPG변환)한 후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신고․신청서는 반드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로 해야하며, shanghai@nec.go.kr로 보내면 된다.
또 이번 개정법률중 종전에는 주민등록자가 아닌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재외선거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대리제출자는 본인의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 직원의 출장접수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 국외부재자신고서 매일 접수처
- 상하이총영사관 민원실(일시:09:00~17:00), 운영마감일자 : 10.20(토)
- 1001안경원(일시:10:00~18:00), 운영마감일자 : 10.19(금)
- 천사마트 구베이지점(일시:10:00~18;00), 운영마감일자 : 10.19(금)
- 상해한국상회사무국(일시:09:00~18:00), 운영마감일자 : 10.19(금)
□ 이메일 접수처
- shanghai@nec.go.kr
(마감일자: 10.10(토) 오후 5시30분 도착분까지)
□ 문의처
- 021)6295-5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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