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생산시 이미 중국어 라벨이 부착된 수출용 제품(왼쪽)과 수입업체가 부착한 중국어 라벨(오른쪽)
앞으로 한국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제품에 중국어 라벨 부착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吉林省) 동포신문인 지린신문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창춘시(长春市)에서 13년간 한국마트를 경영해온 조선족 리씨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한국식품을 팔다가 공상국에 적발돼 상품 전부를 몰수당하고 벌금까지 냈다.
리씨는 "이전까지는 공상국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그저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이번에는 달랐다"며 "13년간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식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입식품에는 반드시 중국어 라벨을 붙여야 하며, 중국어 라벨에는 반드시 식품의 명칭, 생산 일자, 보존기한, 성분, 원산지, 중국 내 에이전트(대리상)의 정식 명칭과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리씨는 "적발된 이후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들여오지 않는다"며 "3천여종이나 되는 식품의 중국어 라벨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 다롄(大连)무역관에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어 라벨 부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은 압수하거나 판매금액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벌금형 처분을 내리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국식품의 대부분은 한국 내수용 제품이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제품을 제외하고는 중국어 라벨이 부착된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부 무역회사는 공상국 검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중국어 라벨을 만들어 수입식품에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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