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도시건설세, 교육세 부과
중국 외자기업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세제 혜택이 12월부터 완전히 철폐된다. 22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지되던 관련 특례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외자기업들도 중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게 됐다.
개혁개방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던 중국은 경제 성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차량선박세, 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잇따라 없애왔다.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개혁개방 초기에는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별도의 세금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자본과 선진 기술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 경제가 상당한 발전을 이룬 현재는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도리어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여전히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데다 시장이 크고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 철폐 조치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장빈(張斌) 주임은 "세금 징수방식 통일은 계속 진행돼온 조치라는 점에서 외자기업들도 예견을 하고 있었으므로 외자 유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금들에 비하면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는 액수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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