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신체검사서 '에이즈' 사실 밝혀져
"직업의 자유와 권리 있다" vs "국가 공무원 규정상 안돼"
재판 결과, 中 사회에 큰 파장 몰고올 듯
20대 에이즈 환자가 취업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사회적 차별'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소송을 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안후이(安徽)성에 거주하는 20대 샤오우(小吴)씨는 전날 안칭(安庆)시교육국을 상대로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취직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잉장(迎江)구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샤오씨는 지난 5월 안칭시교육국의 교사 공개채용에 지원해 서류, 면접을 무난히 통과했다. 샤오씨는 마침내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됐다고 기뻐했지만 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후 교육국으로부터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
교육국 인사담당자는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에이즈 환자인 샤오씨를 채용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샤오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난 교사에 지원했지 공무원에 지원한 것이 아니다"며 "모든 인민에게는 평등한 직원의 자유와 권리가 있기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이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 결과에 중국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다.
중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취업차별을 문제삼아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그 결과에 따라 중국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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