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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의무 가입 통지, 기업 인건비 상승 불가피
韩 국민연금 가입하면 中 양로·실업보험 면제
중국 내 모든 한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납부해야
10여년 전 상하이 교민사회를 들썩였던 ‘사회보험’ 관련 소식이 다시 나오고 있다. 사회보험은 양로(국민연금), 의료, 실업(고용), 공상(산업재해), 생육(출산) 등 5대 보험으로, 고용주(기업)와 직원(개인)이 매월 일정 비율 부담해야 한다. 한국인 직원이 많은 기업들에게는 만만찮은 인건비 상승 원인이 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상하이의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한국학교를 막론하고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서는 ‘법령은 있되 공식 통보만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규정이다.
최근 창닝구의 한 한국업체는 구(区)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하 사회보장국) 담당 직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직원 한 명당 매월 5000위안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앞서 지난 4월 상하이시 사회보장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2021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통지’는 1번 항목에서 “상하이시 고용주와 노동(고용) 관계를 설정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취업 증명서를 발급한 외국인, 홍콩∙마카오∙타이완 및 기타 인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러 방면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독촉 사인을 주고 있다.
상하이시 사회보장국 ‘통지’에 대해 상하이총영사관 김근모 상무관은 “이 내용은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로·실업보험 면제 받으려면?
주중대사관에서 안내한 ‘재중 근로자 중국 사회보험 가입 면제’ 내용에 따르면, ▲한국→중국 파견 근로자는 파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 기간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 가입 면제되고, 파견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최초 가입 면제 신청에 따라 5년간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고, 만료 3개월 이전에 가입면제 연장 신청 시 추가로 5년간 연장 가능이 가능하다. 단, 최장 13년간에 한한다. ▲중국 현지채용 근로자는 한국 내 국민연금에 가입(임의가입 포함)하면 중국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필요 서류를 제출해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양로보험 면제에 대해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하면 파견직원인 경우 첫 60개월 내에 양로보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60개월 이후 양로보험 납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 사회보장과 인력자원부 사회보험사업중심에 면제 신청을 해 60개월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총 면제기간 120개월이다. 120개월 면제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36개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면제기간 총 156개월 종료 이후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양로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첫 60개월 종료 후부터 양로보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은 면제 안되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외에 의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거 2013년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당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중국 의료보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안내에 따라, 많은 한국인들이 S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의료보험의 경우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임시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이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중국에서 의료보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라며 “즉,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한국인은 중국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통지’가 시행된 2021년 8월 16일은 코로나로 기업의 생존을 다투던 시기였던 데다가, 올해 4월 홈페이지에 ‘통지’가 발표됐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미납(미가입) 시 처벌받나?
그렇다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현재까지 외국인의 사회보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에 대한 처벌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 이상 3000위안 미만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기존 미납부 사회보험을 전부 납부해야 하며, 1만분의 5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보험료의 1배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시 사회보장국은 홈페이지 Q&A를 통해 "외국인이 상하이시에서 취업하는 기간 동안 규정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 해야하나"라는 질문에 "회사와 직원 간에 사회보험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 규정대로 처리한다. 즉, 외국인은 2011년 10월부터 상하이시 취업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회보험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중국 규정대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직원이 문제삼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소급적용)를 하겠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하이 사회보험료 납부 기수는 2023년 7월 기준, 상한선 36,549위안/월, 하한선 7310위안/월이다. 기업부담 사회보험료는 약 28%로, 납부기수 상한선 36,549위안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 직원 한 명 당 매월 약 1만 위안 내외의 사회보험료가 발생한다.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 양로·실업보험 16.5%가 면제되더라도 10~11%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의료+생육+공상) 약 4000위안 내외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지 않는 한, 상하이시의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상승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재중 근로자 중국 사회보험 가입 면제 안내>
[면제 대상 근로자]
<1> 한국→중국 파견 근로자
• 파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 기간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 가입 면제
• 파견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 면제 신청에 따라 5년간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고, 만료 3개월 이전에 가입면제 연장 신청 시 추가로 5년간 연장 가능<최장 13년간 면제>
<2> 중국 현지채용 근로자(국내 국민연금 가입 조건(임의가입 포함))
• 고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 기간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
• 동일 사업장 내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중국 양로보험 가입의무 발생<5년 한시 면제>.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기간이 시작된 때로부터 5년간 양로보험 가입 면제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제출(팩스<063-900-3405>, EDI, 우편)
• 구비서류
- 공통: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자료 -‘중국’ 검색)
- 파견근로자: 파견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 현지채용자: 근로계약서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4, 7105)
www.nps.or.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중국
• 기타
파견기간이 중간에 연장되거나, 현지 채용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출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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