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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바이두(百度)
지난 4월 26일 14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표결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신화사(新华社)에서 정리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원회 형법실 왕아이리(王爱立) 주임은 “현행 반간첩법의 전신은 1993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주로 국가 안전 기관이 수행하는 직무, 특히 반간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보안법을 기초로, 반간첩 투쟁을 규제하고 보장하는 전문법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반간첩법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는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 의한 국가 기관, 비밀기관, 핵심 정보 인프라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 등을 간첩행위라고 명시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주체 대상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고 기타 국가 보안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간첩 조직이나 대리인이 타인이나 해외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국가기관, 비밀기관과 관련있는 정보 인프라 등을 공격, 침입, 간섭, 제어, 파괴하라고 지시 또는 직접 시행하는 경우까지도 간접 행위로 포함했다.
둘째, 간첩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강화했다. 간첩행위를 했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간첩행위를 했지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이나 기업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개인의 경우 국가 보안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15일 이내 행정구류 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만약 불법적으로 거둔 수익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그의 2배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내고, 관련 부처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
기업인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불법 수익이 50만 위안 이상이면 그의 2배~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동시에 관련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력 인물과 기타 직접 책임자들은 별도로 개인적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개인이나 조직이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 등을 갖고 있거나 간첩 행위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불법 생산, 판매, 소지, 사용하는 것을 보거나 알고 있다면 신고전화 12339, 홈페이지 www.12339.gov.cn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중 대사관에서 발행한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에 따르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한 자료(지도, 사진,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를 유의해야 한다. 군사시설, 주요 국가 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도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위현장 방문이나 시위대 촬영,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종교활동을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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