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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중국에 구금 중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사건을 현지 지방 부처가 아닌 중앙 최고위층 반부패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신랑망(新浪网)은 CNN을 인용해 이번 손준호 관련 중국 축구 부패 사건은 지방 당국 차원이 아닌 최고위층 반부패기관이 주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감독, 코치, 선수 몇 명을 색출해내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밝혔다. 고위층이 중시하는 사안인 만큼 해당 문제를 끝까지 조사, 뿌리 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09년 축구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단속을 벌인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연루된 감독, 선수 수가 더 많고 고위직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09년 단속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현재 중국 축구 최고위직인 두자오차이(杜兆才) 국가체육총국부주임까지 중앙기율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국민 한 명이 비국가공작인원 뇌물 수수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 기관에 형사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법대학 형사소송법학원 인보(印波) 교수는 “비국가 공작인원의 뇌물수수죄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 근무자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불법 수수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 제163조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외국 운동선수가 이 죄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국가대표 선스(申思)의 경우, 6년 징역, 50만 위안(9500만원) 몰수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하고 뇌물 액수가 크다면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용핑(胡永平) 변호사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6만~100만 위안 이하의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00만 위안 이상을 받은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중국리그에서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면 법률 상 특별 예외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 중국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경우, 독자 적용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준호는 관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2018~2020년 시즌 전북 현대 소속으로 K리그1 3연패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K리그1 베스트일레븐 미드필더부문 MVP를 수상했다. 이후 2021년 산동 타이산FC에 정식 입단해 그해 12월 중국 수퍼리그 우승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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