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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주재 중국 대사관은 “17일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또한 여행객의 중국 도착 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무작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2년 12월 27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을류을관(乙类乙管)’으로 조정 후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출발 48시간 전 핵산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해왔다”면서 “2023년 1월17일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탑승 전 48시간 이내 승객의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니 협조를 바란다”는 통지서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해관은 승객 입국시 증명서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통지문을 발표한 국가는 비단 주한 중국대사관 뿐이 아니다. 제일재경(第一财经)은 15일 저녁 다수 국가의 중국대사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싱가포르 주재 중국대사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란의 마한항공도 15일 심야에 “1월 17일부터 테헤란 공항 체크인 카운터 및 환승 구역에서 마한 항공의 중국행 항공편 출발 48시간 이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확인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달 8일부터 입국자 전원 핵산 검사와 집중 격리를 공식 취소했다. 중국에 입국하는 인원은 출발 48시간 전 핵산 검사 음성자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재외공관에 건강마(健康码)를 신청할 필요 없이 해관 건강신고서만 기재하면 된다.
1월 8일 이후 지금까지 많은 국가의 항공사가 탑승 전 48시간 승객의 핵산증명서를 검사했지만,일부 국가에서는 귀국 후 공항과 항공사가 핵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여러 국가 소재의 중국대사관 발표는 귀국 전 48시간 내 핵산 음성 보고서 검사를 보다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우시(吴玺) 영사국장은 "을류을관(乙类乙管)’은 '을종불관(乙类不管)’이나 '을류불방(乙类不防)'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것이고, 편의는 인력의 국경간 이동"이라고 강조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입국 관련 제한조치를 완화하자 많은 나라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연달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여전히 과학과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응하는 조치'는 먼저 한국과 일본을 향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인의 방중, 비즈니스, 관광, 의료, 경유 및 일반 개인적 사유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또한 일본인의 중국 방문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국가이민관리기구 역시 한국 및 일본 공민의 도착비자 및 72/144시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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