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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은 핵산검사 비용을 1인 검사시 1인당 16위안 이하, 다인 혼합 검사시 1인당 5위안 이하로 일괄 낮추도록 했다. (참고: 다인 혼합 검사는 5인 또는 10인 단위로 한 체집관에 보관, 비용이 저렴한 장점)
또한 공립의료기관의 항원검사 대외 서비스 비용을 1회 5위안에서 2위안으로, ‘서비스 항목 가격 + 항원검사 시약’의 상한가는 1회 15위안에서 6위안/1회로 각각 낮추었다.
국가의료보장국판공실과 국무원 코로나19 합동 방역 의료구조팀은 코로나19 핵산검사 및 항원검사 가격 인하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报)는 25일 전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공립의료기구 코로나19 핵산 검사의 정부 지침 가격을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각 성(省份)은 1인당 개별 검사 비용을 16위안/1인 이하, 다인 혼합검사 비용은 5위안/1인 이하로 일괄 인하한다. 검사 가격과 시약(试剂) 가격을 분리해 요금을 매기는 성은 이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둬야 한다.
2. 공립의료기구 코로나19 항원검사의 정부 지침 가격을 추가 인하한다. 공립의료기구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서비스는 ‘가격항목+검사시약’의 방식에 따라 요금을 매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항원검사’ 의료서비스 가격항목의 정부 지침 가격은 1인당 2위안 이하로 내린다. 코로나19 항원검사 시제(샘플용기 포함)는 실제 구매가격 대로 판매한다. ‘가격항목+검사시제’ 요금 총액의 상한선은 1인당 6위안 이하로 인하한다.
3. 각 성에서 정한 코로나19 핵산검사, 항원검사 정부 지침가격은 모두 최고 상한가로 공립의료기구의 실제 요금 기준은 이보다 높거나 낮으면 안된다. 정부조직의 대규모 선별검사, 검사 상시화를 위해서는 규모 효과, 하부조직, 자원봉사자의 비용 분담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핵산 다인 혼합검사는 1인당 3.5위안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하고, 검사기관이 샘플 운반 및 검사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요금을 더 낮춘다.
4. 각 성의 의료보장부문 현재 전국에 이미 있는 인터넷 구매가격을 참고한다. 6월 10일까지 집중구매, 성(省)간 합동구매 참여, 지역별 가격비교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립의료기관은 코로나19 핵산검사에 필요한 증폭시약, 추출시약, 샘플용기 등의 소모물자 비용을 1인 단위 검사 가격의 40% 이내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
5. 공립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핵산검사 서비스는 1인 1검사와 다인 혼합검사의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며, 방역 규정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자발적 검사(愿检尽检)'을 원하는 시민의 선택을 허용해야 한다. 비공립 의료 기관 및 의학 검사 실험실 등 사회 검사 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격 책정은 ‘공정·합법·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익을 남기려 하지 말고 품질과 가격이 부합해야 하고 부정하게 부를 축적해선 안된다. 현지 공립 의료 기관의 코로나19 핵산 검사 가격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6. 각 성은 2022년 6월 10일까지 가격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공립의료기관의 코로나19 핵산검사와 항원검사의 가격인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건강보험 발급[2021]45호, 건강보험 발급[2022]5호, 건강보험 발급[2022]13호 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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