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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가 코로나19 봉쇄조치로 공장 가동 중단을 명령했던 주요 기업에 대한 조업 재개를 발표했다.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상하이 공업기업 조업재개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666개 기업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를 공개한 것이다. 명단에는 시노펙, 바오산철강, 미쓰비시화학, 바스프, BYD, SAIC GM, SAIC 폭스바겐, 상하이전기그룹, 상하이기계제조, SMIC, 쓰리엠, 로슈제약, 왕왕식품 등 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발표로 중국발 공급망 붕괴 우려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이다.
그렇다면 생산을 재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16일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가 기업의 조업재개 및 산업사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하이시 공업기업 조업재개 방역 지침(제1판)'를 제작,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
지침은 총 5개 항목과 21개 세부조항으로 구성되어 코로나19 추이와 방역 요구에 따라 가이드 관련 조치와 요구는 동태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지침은 각 구(区) 정부 및 거리/진(街镇), 단지(园区)는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 지원하며, 기업의 ‘일기일책(一企一策:하나의 기업, 하나의 정책)’를 지도하여 감염 예방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 핵산 검사소 설치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즉각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역물자 및 생활 물자 보장에 대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의 조업 재개에 대해 ‘쌍부결(双否决)’제를 시행해 전염병 예방 통제가 미비하거나, 안전 생산이 미흡한 기업은 절대 조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 기업의 주체적 책임 이행
1) 기업은 반드시 방역 및 생산경영 업무 전담반을 설립하고, 기업의 각급 관리 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전염병 예방통제의 제1 책임자로 종업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기업은 전염병 예방통제 및 폐쇄환경관리 방안을 제정해 인력, 물자, 환경 공동방어를 견지하며, 핵심 직책 등의 방안을 시/구 전염병예방통제본부에 보고해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쌍부결(双否决)’을 실시해 방역이 미비하거나, 안전 생산이 미흡한 기업은 절대 조업을 재개할 수 없다.
2. 장소 구분, 분류 관리
1) 공장 입구, 생산구역(작업장, 회의실 등), 생활구역(식당, 기숙사, 헬스장 등), 화장실 및 폐기물 처리장소, 공용공간(도로, 실외장소) 등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외부 환경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구역별 방역 기준을 달리한다. 중·고위험 구역의 직원은 반드시 N95/KN95 마스크를, 저위험 구역은 1회용 의료용 외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3) 각 구역 간의 물리적 격리를 실천하고, 근무 장소, 주거지의 ‘2점1선(两点一线:작업장과 숙소를 한 길로 오간다)’ 관리를 시행한다. 전 직원의 작업장과 숙소를 지정해 구역 간 인원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한다.
4) 직원의 숙소를 엄격히 관리하고, 다른 직원의 임의적 진출입을 엄격히 금한다. 직원 숙소는 동일한 사무실, 동일한 작업반/조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치하는 기초 위에 같은 방에 거주하도록 배정한다. 신규 복귀하는 직원은 일정 정지기간(静止期)를 두어 독립된 숙소와 생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식사는 시간을 나누어 분산 시행하며, 식당 내 식사 구역은 테이블과 의자를 적절히 배치, 가급적 같은 방향으로 놓고, 분리판을 추가 설치한다. 식사 시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유지해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식사를 할 것을 권장한다.
6) 장소별 청결 소독을 강화하고, 특히 밀폐, 반밀폐 공간, 공용 공간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공장내 물류 교환 장소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회의 관리를 강화해 가급적 동영상, 전화 등의 온라인 방식을 채택하고, 반드시 모여서 이루어지는 회의에는 참가자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회의 빈도, 시간,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3. 기업의 직원 관리 강화
1) 전 직원을 분류, 등록해 직원 방역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핵심 관리자, 보조 관리자, 후방 서비스 인원, 공급업체 주재 인원, 제3자 보조인력 등에 대해 차별없는 방역 요구를 시행한다.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방역훈련 및 홍보를 전개하여 직원의 셀프방역 의식과 능력을 강화한다.
2) 전면적인 봉쇄관리, 서로 다른 반/조별 인원 간 비대면(무접촉) 근무조 교환, 인력의 외출 최소화를 시행한다. 복귀 인력에게 안전한 교통 수단을 마련해 장소-장소(点对点) 운송한다. 외부 인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한다. 반드시 진입이 필요하면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는 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건강 모니터링과 등록을 마치고, 선별 검사 밀도를 높여 하루 2번, 오전에는 항원검사, 저녁에는 핵산 검사를 꾸준히 시행한다. 지정 전문 인력이 매일 전 직원의 건강 상태를 종합한다.
4) 만일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임시 관찰소에서 격리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직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면역 강화 접종도 완료해야 한다.
5) 불필요한 모임 활동을 금지하고, 밀폐되거나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장소 및 밀집 장소 방문을 자제한다.
6) 직원들의 심신에 대한 배려심을 강화하고, 작업 생활 중 겪는 어려움을 도우며, 직원의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니다.
4. 물류관리 및 방역 물자 비축 강화
1) 생산·생활 물자의 공장 구역 진입을 위해 전용 노선 및 고정 장소를 설치해 다른 구역과 거리를 두며, 공급업체 차량 인원은 방역 요구에 따라 공장 지정 구역에 진입할 것을 엄격히 요구한다. 고정 인원을 배치해 접수, 하역, 저장, 개방, 소독 등을 진행한다.
2) 본 기업 물류 차량 승무원은 반드시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 보고서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 음성 보고서를 지녀야 한다. 또한 출고 차량 기사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해 방역에 힘써야 한다.
3) 기업은 방역 물자 비축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항원 검사지, 방역 마스크, 소독 알코올, 손 세정제, 자외선 온도 측정기, 열화상 온도 측정기, 방호복, 방호 안경, 1회용 의료용 장갑 등의 물자를 제때 갖추어야 한다. 방역 물자는 14일 이상 분량을 비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용한 모든 방역 용품은 집중 수거해서 요구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한다.
5. 응급처치 방안 및 작업 보장
1) 기업은 응급 상황의 조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만일 돌발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확산 및 외부 유출을 통제하고, 안전 생산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비상 응급훈련을 강화해 직원들이 각 응급 절차와 조치를 숙지하도록 한다. 관할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양성 직원의 이송 연락 채널을 수립한다.
2) 기업은 직원 수에 비례한 임시 격리 관찰소를 마련하고, 인원이 많은 기업은 공장 내 야전 컨테이너 병동(方舱)을 마련해야 한다. 직원의 항원검사 또는 핵산검사에 이상이 나타나면 즉각 해당 회사 책임자와 관할 질병센터에 보고하고, 이상이 있는 직원을 즉시 임시 격리 관찰소로 이동 시킨다. 또한 관련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 임시 격리 조치를 취한다(검사 이상자와 동일한 공간은 안됨)
3) 각 구(区) 정부 및 거리/진(街镇), 단지(园区)는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 지원하며, 기업의 ‘일기일책(一企一策:하나의 기업, 하나의 정책)’를 지도하여 감염 예방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 핵산 검사소 설치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즉각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역물자 및 생활 물자 보장에 대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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