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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상하이가 감염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 하는 ‘3구역(三区)’ 차등 관리제를 도입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봉쇄통제구역(封控区), 관리통제구역(管控区), 방범구역(防范区) 명단 발표 소식에 각 주택단지는 희비가 엇갈렸다. 봉쇄가 해제된 일부 주택단지 주민들은 인근 마트에서 여유롭게 장을 보는 한편 일부 주택단지는 3주째 힘겨운 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방범구역임에도 일부 주택단지는 단지 바깥 외출이 금지되어 그저 가벼운 산책에 만족해야만 했다. 언제 다시 봉쇄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상하이 교민들은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방역 정책, 격리, 물류 안전, 급여, 온라인 진료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상하이 생활정보 서비스 공식계정 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가 이와 관련한 주요 문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3구역’ 방역 조치 관련
Q1. ‘3구역’ 분류 기준 및 외출 규정은?
A1. 3구역이란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범구역’을 통칭하는 말로 각각 최근 7일 내 양성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 최근 7일 내 양성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최근 14일 내 양성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
상하이시 최신 방역 규정에 따르면, ▶봉쇄통제구역은 ‘7일 봉쇄관리+7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로 봉쇄 기간 집 바깥 외출이 제한되고 ▶관리통제구역은 ‘7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로 단지(小区) 바깥 외출, 모임이 제한되며 ▶방범구역은 ‘사회 통제 강화, 모임 규모 제한’ 실시로 거리/진(街镇) 범위 안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Q2. 방범구역에 적용되는 ‘사회 관리 통제 강화’의 구체적 조치는?
A2. 집회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활동 범위는 주택 단지로 제한한다. 반드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원칙상 방법구역 소속 거리/진(街镇)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진입은 철저히 금지된다.
Q3. 방범구역 인원의 항원검사 및 핵산검사 실시 횟수는?
A3. 방범구역 거주 인원은 모두 매주 두 번의 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경찰, 택배 기사, 도시 서비스 보장 인원 등의 경우 항원검사와 함께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Q4. 거주 단지가 방범구역인데도 외출이 금지됐다. 이유는?
A4. 방범구역에 양성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봉쇄통제구역으로 조정된다. 인근 주택단지에 봉쇄통제구역이 많을 경우 또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방범구역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위 등급의 방역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Q5. 방범구역의 승급 관리(提级管理)란?
A5.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방범구역이라고 해도 사회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인원 모임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범구역 주민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 범위는 주택 단지로 제한한다. 방범구역에 양성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봉쇄통제구역으로 조정되며 인근 주택단지에 봉쇄통제구역이 많을 경우 또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방범구역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 ‘승급 관리’가 적용될 수 있다.
Q6. 방범구역이 주민이 다른 구(区)에 위치한 방범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방범구역 주민은 원칙상 소재 거리/진 범위 안에서만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7. 봉쇄통제구역에서 봉쇄 기간 양성 감염자가 또 발생하면 ‘7+7’로 총 14일간 외출이 금지되나?
7일간의 봉쇄관리기간 중 양성감염자가 나올 경우, 해당 감염자 발생 건물(동)은 14일간 봉쇄 관리가 적용된다. 나머지 동의 경우 7일 봉쇄 기간이 끝나면 규정대로 7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만약 이 기간 추가 양성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응하는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Q8. 회사에 상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회사와 거주지가 모두 방범구역이고 같은 거리/진에 속해 있다면 원칙상 이동이 가능하다. 단, 봉쇄통제구역과 관리통제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약 회사와 거주지가 봉쇄통제구역 또는 관리통제구역 또는 서로 다른 거리/진에 위치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방역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감염 및 격리 관련
Q1. 밀접접촉자, 2차 접촉자, 일반 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A1. 국가 규정에 따라 밀접접촉자는 집중격리 14일+자가건강관찰 7일, 2차 접촉자는 집중격리 14일, 일반접촉자는 집중격리 2일+자가건강관찰 12일을 해야 한다. 격리 기간 밀접접촉자, 2차 접촉자의 건강코드는 붉은색으로 변경된다.
Q2.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진자 및 무증상감염자의 격리 기간은?
A2. 현재 코로나19 확진 기준은 핵산검사 양성 여부다. 매일 핵산검사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 항원키트를 항상 구비해 두고 필요할 때 여러 차례 검사하기를 권장한다.
항원검사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추가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한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 집중 치료가 진행되며 완치, 퇴원 후 7일간 자가 건강 관찰을 해야 한다. 무증상감염자는 팡창병원(放舱医院, 임시 격리 병원) 등 격리 시설에서 2주간 집중 격리를 한 뒤 핵산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이후 자가에 머물며 7일간 추가 건강 관찰을 해야 한다.
Q3. 이웃이 코로나19 핵산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A3. 먼저 마스크를 쓰고 실내 환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유지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핵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고 만약 밀접접촉한 이력이 있다면 관련 부처로부터 통보가 온다.
Q4. 격리 치료 시설 퇴소 후 입었던 옷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4. 옷을 버리거나 태울 필요는 없다. 캐리어 또는 봉지에 넣은 뒤 며칠이 지나면 전염성은 사라진다.
배송 안전 관련
Q1. 봉쇄통제구역은 외출이 철저히 금지된다. 택배 또는 배송 물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1. 배달 물건이 있다면 해당 주택단지 물업(物业, 관리사무소) 또는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 비접촉식 수령이 가능하다.
Q2. 택배, 배송 물건을 어떻게 뜯어야 안전할까?
A2.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끼도록 한다. 되도록 문 바깥에서 포장을 뜯고 외부 포장지는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한다. 또, 소독용 물티슈로 택배 내부와 외부 포장을 전면 소독한 뒤 포장을 뜯는 것이 좋다. 소독용 물티슈로 겉면을 닦은 뒤 30분간 기다리면 충분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독용 물티슈 성분이 알코올일 경우, 불에 닿았을 때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Q3. 소독 처리를 모두 한 뒤에는?
A3. 일회용 장갑을 벗고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도록 한다. 오염된 손으로 입, 눈, 코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스크를 벗은 뒤 손을 다시 한번 씻는다.
Q4. 택배, 배송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품목은?
A4. 냉동식품 구매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냉동식품을 구매한 경우, 일회용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포장을 뜯은 뒤 전용 대야에 넣도록 한다. 이때, 오염물이 튀지 않게 냉동식품을 수도꼭지에 직접 헹구지 않도록 한다. 냉동식품 조리 시에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야 한다.
격리·치료 기간 급여 관련
Q1. 의료기관 또는 정부가 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병원균 보균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등을 격리 조치하면서 근로자가 출근을 못 하고 있다. 기업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A1. 기업은 직원에게 격리 기간 정상 근로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격리 기간 기업은 근로계약법 제40조, 41항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Q2.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A2. 기업은 근로자 질병의 의료기간(医疗期)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환자, 병원균 보균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의 격리 치료 기간 또는 의학 관찰 기간은 의료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격리 해제일부터 의료기간을 산정한다.
Q3.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민주적인 협상 등의 방법으로 직원과 급여, 근무 시간 조정을 해도 되나?
A3.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민주적인 절차로 직원과 임금 조정, 휴무일 조정, 근무시간 단축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직원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기업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임금 지급을 임시로 연장할 수 있다.
Q4. 근로자가 봉쇄 등 현지 방역조치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기업이 연차 등 휴가 처리를 할 수 있나?
A4. 코로나19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거나 기업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와 협의해 전화, 인터넷 등 유연한 업무 방식으로 재택근무로 조정할 수 있다.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유급 연차 휴가, 기업 자체 복지 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Q5. 코로나19로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A5. 전화, 인터넷 등의 방식으로 재택근무하는 직원도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 근로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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