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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법안 정식 시행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신규 자동차 취득세 법안이 정식 시행된다. 신규 법안에서는 실제 구매차량 가격의 10%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공식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 때 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만약 취득세를 완납한 차량이 사용 도중 리콜 등의 이유로 생산업체나 판매업체에 돌려줄 경우 실제 차량 사용 기간만큼을 공제하고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세 일부 면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일부 행정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정책 통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다음 세가지 상황에서는 부동산 등기세를 면제한다.
▶ 등기 변경 및 신청 변경 ▶ 산림, 임목 소유권 및 기타 임지 경영권 및 임지 사용권, 또는 이와 관련한 저당권, 지역권에 대한 등기 신청 ▶경작지, 초원, 수역, 진흙 등 토지에 대한 경영권, 국유 농업용지 사용권이나 이에 관련한 저당권, 지역권부동산 권리 등의 등기 신청
ETC 보급 위해 ETC 사용차량 통행료 5% 우대
지난 6월 4일 국가발개위, 교통운송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전자 결제 시스템(이하 ‘ ETC’)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실시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고속도로 ETC 설치율은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ETC 보급을 위해 7월 1일부터 ETC 사용자를 위해 최대 5%의 통행료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여권, 홍콩•마카오 통행증 발급 수수료 인하
7월 1일부터 출입증 관련 발급 수수료를 인하한다.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는 160위안에서 120위안, 홍콩 마카오 통행증 발급비용은 80위안에서 60위안까지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매년 6500만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며 연간 약 20억 위안 규모다.
상하이,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
<상하이시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가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이를 어기는 기관이나 개인 모두 처벌 대상이다. 재활용 쓰레기, 유해쓰레기, 습식 쓰레기, 건식 쓰레기, 대형 쓰레기, 건축자재 쓰레기, 폐가전 쓰레기 등으로 나뉘며 자세한 분리 방법은 상하이발포(上海发布)나 녹색상하이(绿色上海)를 참고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기관의 경우 최소 5000위안에서 최대 50000위안, 개인의 경우 50위안~20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상하이, 자동차 국6 배출기준 사전 도입
7월 1일부터 상하이시에 등록하는 경차에 대해서 국6b 배출 기준을 사전 적용한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이미 국5기준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상하이시로 차량 등록지를 이전한 국5기준 차량의 경우 기존대로 등록해도 된다. 국6기준은 역대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불린 국5기준보다 오염물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특히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비메탄 탄화수소 등의 수치는 국5보다 50% 정도 낮아야 한다.
상하이, 물업서비스 산업 신용평가제 도입
물업서비스(物业服务)산업의 신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하이시 물업서비스 기업과 사업 관리 신용 정보 관리 방법>을 제정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신용정보는 주로 기본 정보, 실적 정보와 신용 불량 정보 등의 정보를 매겨 신용을 평가한다. 물업 서비스 기업의 신용은 기본점수 0에서 시작하고 신용 불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점수가 추가되고 1년 후 리셋된다. 만약 신용 불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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