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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3년차, 4287품목 관세인하
내년 1월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가 조정된다.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참치, 북극새우, 크랜베리 등의 식품 및 조각품 원본 등의 문화소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춘다. 또한 항암약재에 필요한 주목(红豆杉)껍질과 가지 및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아카보스의 수입관세를 낮춘다. 선진기술과 주요부품, 에너지원자재 수입을 위해 집적회로 테스트분류장비, 항공기 유압 액츄에이터, 열분해 스토브의 관세도 낮춘다.
내년부터 25개국에서 생산되는 수입품에 대한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 맺은 FTA에 따라 관세를 낮춘다. 한국의 경우, 한-중 FTA 발효 3년 차를 맞아 4287개의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낮아진다. 복사기 3종류의 중국 수입 관세율은 기존 20%에서 내년 8%로 떨어지고, 여성 수입 의류 관세율도 올해 16%에서 내년 6.4%로 내려간다.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 총 8194개의 관세가 인하된다. FTA 발효 이후 20년에 걸쳐 92.2%(한국 기준), 90.7%(중국 기준)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모두 철폐할 예정이다.
항공사 연착•취소시 숙식안내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사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유로 항공편 출발이 늦어지거나 운항이 취소될 경우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연착•취소의 사유가 비행기 수리 보수나 항공편 노선 조정 등 항공사에서 비롯된 원인일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무료 숙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악천후, 돌발사건, 항공관제, 안전검사, 여객 등 항공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숙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되 비용은 승객들이 부담한다.
상하이 음식점 실내, 공공장소 실외 전면 금연
상하이시가 내년 3월부터 사상 가장 엄격한 금연 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이시 공공장소 금연조례’ 개정안에는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수단 내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초중학교, 아동병원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실외구역에서도 흡연을 금지한다. 또한 음식점, 술집, 유흥업소 내부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들 장소 내부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전면금연’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금연 규정 위반 시 1인 50~200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금연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2000~1만 위안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3만 위안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실외 흡연구역에는 담뱃재나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도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상하이 新교통규정 내년 3월 시행
지난 29일 상하이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에서 ‘상하이시 도로교통관리조례’를 통과시켰다. 12세 이하 어린이조수석 탑승 금지 외 몇 가지를 기존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1997년 이후 10년만의 개정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12세 미만 어린이 조수석 탑승 금지
상하이시는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2세 미만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4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탑승 시 반드시 아동용 보조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버스전용차선에 타 차량 진입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지정된 시간 내 버스전용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 응급상황의 차량, 구조작업 차량, (정식) 스쿨버스 차량, 2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버스는 제한 시간에도 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하다. 연휴 및 공휴일은 전용차선 구분 없이 전 차량 진입 가능하다.
‘벌점 매매’ 금지, 벌금 최고 2만 위안
중국에서 성행하는 교통법규 벌점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현행하는 벌점 대행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타인의 벌점을 판 행위에 대해서는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타인의 벌점을 산 행위에 대해서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을 매매하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를 대행한 업체는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황의 경중에 따라 1~3개월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통 위법 행위 동영상 신고 가능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동영상 신고’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 경찰 기관은 동영상 및 사진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를 한 차량과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 밝혔다.
5가지 물품 항공기내 반입•탁송 금지
내년부터 항공기 탑승시 다음 5가지 물품에 대한 기내반입 및 수하물 탁송이 금지된다.
•압력식 총기 등 무기(주요부품 포함)
•폭탄•발화물질 및 장치
•칼, 군경찰 장비 등의 제어도구
•압축가스, 액화가스, 자연발화물품 등의 위험물질
•기타 전염병 병원체, 라이터, 용량 160Wh을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리튬전지, 알코올함량 70% 이상의 주류, 강한 자석류 등
8가지 자동차산업 新정책 시행
내년 중국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칠 8대 신규 정책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정책은 주로 환경보호와 신에너지 차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중 외자(外商)기업의 자동차 연구개발 분야 진출 확대가 포함됐다.
▲자동차 엔진 제조 및 연구개발 기구 설립 ▲자동차 관련부품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자동차 배터리 장착 제조 및 연구개발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부품제조 등의 분야에서 투자할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자동차 완성차 및 전용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측 지분 비율을 기존과 마찬가지인 50% 이상으로 정했다.
<중국 자동차산업 8대 신정책>은 ▲국(国)Ⅴ배출기준 ▲베이징 6단계 연료기준 시행 ▲차내 공기질량 기준 ▲신에너지차량 탄소배출쿼터 관리 ▲신에너지차량 신규 생산기준 ▲동력배터리산업 신규정 ▲신에너지차량 보조금 신정책 ▲합자기업의 중국지분 기준 등이다.
16가지 부동산등기수수료 감면
내년부터 16가지 항목의 부동산등기 수수료가 감면우대를 받는다.
•등기수수료 50%: 부동산 등록변경, 이의등기(异议登记)로 부동산권리인 성명, 명칭, 신분증명유형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신청 변경등기가 해당된다. 동일 권리인이 부동산 분할, 합병을 위해 변경등기 신청을 하는 등 4가지.
•등기수수료 면제: 소규모 기업(자영업 포함)의 부동산등기 신청이 해당된다. 부동산에 딸린 주차장, 주차위치, 창고 등의 등기신청으로 부동산소유권 증명서의 단독 심사, 발급이 아닌 8가지.
•증명서 수수료만 한 건당 10위안: 택지사용권 및 지상주택 소유권 등기 신청, 부부간 부동산권리인 변경, 등기신청 등 4가지.
소형차 취득세 인상
내년 1년간 배기량 1.6cc 이하의 소형차에 부과하는 취득세율을 5%에서 7.5%로 올린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10%로 다시 올린다. 지난해 10월 경기회복을 위해 소형차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10%에서 5%로 한시 인하했던 것을 차츰 재인상 하는 것이다.
실명제 기차표 분실시 출구에서 재발급 신청
1월 1일부터 실명제 기차표 분실, 재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열차와 출구에서 실명제기차표를 분실했을 경우 열차장(列车长) 혹은 기차 출구에서 분실,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기간은 해당 열차가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해 티켓판매를 종료하기 전까지다. 관련 기차표 정보와 유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취소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신용카드 업무에 관한 사항 통지’를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동일하게 규정된 신용카드 초과 인출 금리기준을 취소하고, 초과 인출 금리의 상•하한선을 시행, 관리한다. 또한 무이자 상환 최장기한(60일)을 취소하고, 무이자 상환기간 및 최저 상환액은 은행이 스스로 결정한다. 은행의 연체수수료를 취소하고, 위약금으로 대체한다. 위약금 기준은 은행이 스스로 결정한다. 하루 최대 현금인출 1만 위안이다.
7월부터 휴대폰탑재 소프트웨어 삭제 가능
내년 7월 1일부터 휴대폰 탑재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공신부는 휴대폰의 기본기능 이외 어플(APP)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휴대폰 탑재 소프트웨어의 건당 비용은 3위안 가량이다. 한 업체의 연간 휴대폰 출하량이 3000만 대일 경우, 휴대폰 제조업체는 한 개의 소프트웨어로부터 1억 위안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MBA 관리강화, 전국 통일시험
중국 교육국은 '돈을 주고 학위를 사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EMBA 학생모집, 학비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전국 통일 시험을 통해 EMBA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커트라인에 의해 학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각 대학교 및 모집기관들은 자체적으로 EMBA 학생모집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참가 현황, 과목별 시험, 논문, 논문답변 등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대충해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돈을 내기만 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등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의료보험 타지 청구 가능
인사부와 재정부는 ‘기본의료보험 타지 진찰, 입원 의료비의 직접 결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우선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타지에서의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인터넷을 구축, 내년부터 차츰 타지에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의료비를 과거 근무지가 아닌 타지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본지 호적 및 거주증 제도개혁과 결합해 차츰 타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자 및 타지에서 상시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타지에서 직접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한 곳에서 바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카드 전국 통용
인사부는 내년부터 전국적인 사회보장카드 사용을 실현할 방침이다. 타지업무 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관련 이전수속, 타지 의료진료비 청구 등의 타지에서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사회보험 가입자가 가까운 곳에서 일을 처리토록 한다. 이는 ‘인터넷+국가관리업무’의 결합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처리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위장결혼 행위 처벌
내년부터 혼인등기신청인의 관련 자료가 불성실한 경우 공공신용정보 서비스 관리에 편입되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상하이시 민정부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최근 혼인 당사자의 등기과정에서 불성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용평가 플랫폼에 기록을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혼인 불성실자료의 조사 기한은 3년이며, 이로 발생한 신용처벌은 당사자가 책임 진다.
그렇다면 향후 ‘이혼 후 집을 산 뒤 재결합하는 행위’를 ‘혼인 불성실 정보’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민정부는 “혼인법에는 ‘위장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부부가 이혼을 원하고, 자녀문제 및 재산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면 이혼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7가지 민생대책 발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 7가지 민생대책을 내세웠다. ①부동산은 거주목적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거품을 통제하고, 집값의 높은 기복을 막는다. ②주택임대시장의 입법화에 박차를 가한다. ③3,4선 도시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④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브랜드 건설 및 ‘백년기업’을 육성한다. ⑤민영기업을 위한 감세, 비용절감에 힘쓴다. ⑥농민공의 시민화를 촉진하고, 농민의 재산권을 확대하며, 농민들이 부유해 지는 길을 넓힌다. ⑦양로보험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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