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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정부가 인재유치 확대를 위한 ‘인재(정책)30조’를 정식 발표했다.
상하이시는 25일 ‘인재발전 시스템개혁 심화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센터 설립 구축에 관한 시행의견’인 소위 ‘인재30조’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인재20조’ 정책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여겨진다.
노동보(劳动报)는 ‘인재30조’는 해외인재유치정책, 호적인재정책, 우수한기업공간, 과학연구제도 개선, 과학연구경비 사용 등의 방면에서 세칙을 세우고, 혁신창업 유치을 통해 인재의 확보와 원활한 주거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신규 인재정책 가운데 핵심내용을 추려본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문턱 낮춘다
첫째, 외국인유학생의 상하이 체류, 취업 방면을 살펴보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상하이 소재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상하이자유무역구, 창장(张江)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서의 직접고용이 상하이소재 대학의 본과(本科) 학력 소지자로 문턱을 낮췄다.
둘째, 글로벌 유명 대학 졸업생의 직접 고용 방면을 살펴보자. 상하이자유무역구와 창장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등록된 다국적기업 본부, 투자형기업 및 외국계 R&D센터에서는 글로벌 유명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고용할 경우, 2년 간의 근무경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바로 상하이에서의 취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2년 간의 근무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만 취업이 가능했다.
이외 영구거주증을 보유한 외국 고급인재는 바로 상하이시 해외인재거주증(B证)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B 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인재정책이 시행된 이후 이미 64명의 석사 학위 이상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상하이에서 취업 절차를 밟았다. 이번 신규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하이 이외 지역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획득한 외국인유학생들 역시 상하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호적정책 단계에 돌파구 마련
최근 상하이는 거주증포인트, 거주증의 상주후커우(常住户口) 전환, 호적인재 유치 정책 시스템 의 단계적 호적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시장평가 및 시장에서 인정하는 인재유치 시스템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재30조’는 구체적인 정책설계 위에 급여보상평가, 투자평가 및 제3자 평가(산업협회) 등 시장화 방안을 통해 인재를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혁신센터의 수요 구축을 위해 창업인재, 혁신창업센터 서비스인재, 리스크투자관리운영인재, 기업 고위관리 및 과학기술인재, 기업가의 5가지 유형의 인재를 핵심으로 한다.
상하이는 엄격하게 인구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재유치에는 적극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상하이의 국내 과학혁신인재 정책을 통해 유치된 인재 수는 4638명에 달한다.
과학연구 분야 인재유치 자율권 보장
과학연구 분야 인재 관리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간섭을 제거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 과학연구소 등의 공익2류(公益二类) 사업체에서는 직무초빙, 조사평가, 수입분배 등의 관리권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한다. 대학, 연구소는 편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주관부서는 사전 신청 및 승인할 필요가 없다.
창업생태환경 개선
국제적으로 훌륭한 혁신창업분위기야 말로 인재들이 머무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인재30조’는 혁신창업생태건설에 착안해 혁신창업환경 개선, 인재혁신창업 투자금융루트 확대, 혁신창업서비스시스템 구축, 인재의 주거, 고용 환경 방면에 다양한 정책조치를 취해 혁신창업인재를 유치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후 혁신발전을 가속화하고, 혁신창업전문가 서비스기능 강화와 혁신창업 비용을 낮추고, 꾸준히 인재혁신창업의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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