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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국
유학생, 학교·기업 동의서 제출하면 '인턴비자' 신청 가능
비자신청시 주숙등기표 지참 필요 없다
올해부터 베이징에 재학 중인 우리 유학생들이 재학기간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고 현지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공안부 산하 인터넷매체 중국경찰넷(中国警察网)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올해부터 비자수속 간소화, 인터넷예약 등의 5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조치에 따르면 베이징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고 인턴(실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턴을 원하는 유학생은 ▲여권 또는 기타국제신분증 ▲외국인 비자 신청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 흰색 배경의 3.5x5.3cm(2寸) 증명사진 ▲학교에서 발급받은 교외 인턴증명서(인턴 기업의 명칭, 기한 반드시 표기) ▲기업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턴증명 또는 인턴계약서(당사자 기본정보, 학교 반드시 표기) 등 자료를 지참해 공안국에 제출하면 '인턴(실습, 实习)'이 명기된 유학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턴을 원하는 유학생은 현재 인턴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며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제외한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며 기타 서류의 면제 일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공안국은 또한 외국인의 비자 수속시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비자수속을 간소화하고 일부 거류허가(可的居留, 180일 이상 체류시 신청하는 비자)의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자 신청자는 이전까지 필히 준비해야 했던 주숙등기표(住宿登记表)를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면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주숙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척 방문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시에는 가족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취업 거류허가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친척 방문 비자는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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