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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국인 학생들 취업시 적용됐던 '졸업후 2년 이상 근무경력' 요건이 폐지될 전망이다. 상하이시는 새로운 거주증, 영주권 제도 개혁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혁에는 외국인의 거주증 및 영주권 발급 정책뿐 아니라 내국인의 거주증 발급 관련 규정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방망(解放网)이 26일 보도했다.
상하이시는 해외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영주권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외국 전문가의 경우, 종전에는 60세가 되면 퇴직 및 귀국을 해야 하거나 신청을 거쳐 65세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전문가증을 발급하고 나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에 대한 거주 및 취업정책도 바뀐다.
현재는 외국유학생들이 상하이푸단대나 교통대 등에서 유학을 마친 후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을 쌓은 후에야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바로 상하이에서 취업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 정책은 유학생가운데서 석사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 포인트에 따라 발급여부가 결정되는 거주증 포인트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학력, 직무, 납세금액 등을 거주증 발급의 주된 요인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창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창업 효익, 단체 납세상황 등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또 거주증을 상하이호적으로 교환하는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종전에는 거주증을 발급 받은 후 7년후에야 상하이 호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장 짧게는 2년, 또는 3년, 5년, 7년만에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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