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4월1일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금 및 취업보조금 인상 등 민생과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4월 1일부터 상하이는 최저임금을 종전의 1820위안에서 2020위안으로 올리고 파트타임 임금도 종전의 시간당 17위안에서 18위안으로 조정했다.
최저임금 기준은 법정 근무시간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기준은 노동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금이나 주택공적금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야근수당, 고온 또는 저온 작업수당,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환경 수당, 근무보조금 등도 포함되지 않은 임금이다.
파트타임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 주당 근무시간이 누계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파트타임의 최저임금도 근로자와 회사가 납부하게 되는 사회보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93년 도입 후 200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상향 조정돼 왔다.
실업보험금 기준도 4월부터 오른다. 현재 상하이의 실업보험금 기준은 실업자의 보험금 납부 기한과 연령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뉜다. 조정 후 1~12개월 실업보험금 기준은 단계별로 190위안씩 올라 각각 1255위안, 1310위안, 1360위안으로 상향됐다.
13~24개월 실업 보험금은 1~12개월 보험금기준의 80%를 적용한다.
취업보조금도 4월1일부터 오른다.인턴근로자들의 생활보조금은 월 1456위안에서 1616위안으로, 실업자 재취업 보조금도 종전의 910위안에서 1010위안으로 올랐다.
이밖에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등 기준도 조정됐다.
산업재해의 경우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당사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달라졌다. 산업재해 당사자는 월 보조금을 종전보다 310~380위안 더 받게 되고 사망자 가족이 받게 되는 생활보조금도 월 90위안 오르게 됐다.
이밖에 의료보험 최고 지급한도를 종전의 36만위안에서 39만위안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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