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12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는 "29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2시간 이내의 무비자입국 제도(환승관광 프로그램)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가는 외국인과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며, 국내선을 이용해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수도권 관광(체류)을 조건으로 한다.
법무부는 환승관광외국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광 일정에 출입국도우미를 배치·운영해 관광객들의 출입국수속과 이동 경로 안내 등을 돕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할 9개 여행사를 선정했고 중국 현지 설명회 및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출입국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되 참여업체가 초저가 여행상품 운영, 과도한 쇼핑 강요 등 여행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는 이번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 확대 조치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더불어 환승객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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