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임신 또는 유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법적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18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여직원 노동보호특별규정'을 통과시켰으며, 8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여직원이 출산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출산, 유산 관련 의료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업체가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이유로 여직원의 급여를 깎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의 출산 휴가는 기존 90일에서 98일로 늘어났다. 여직원은 출산 전 보름간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난산의 경우 15일을, 쌍둥이 또는 그 이상 출산시에는 1명당 15일을 추가로 쉴 수 있다. 임신하고 4개월이 지난 다음 유산하는 경우에는 42일간 휴식할 수 있다.
'여직원 노동보호특별규정'을 어긴 고용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업체가 여직공을 광산에서 작업하는 경우, 20kg 이상의 물건을 매시간 6차례 이상 운반하는 등 과도한 육체노동을 시킬 경우 최소 1천위안(18만원)에서 최대 5천위안(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이 정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시키거나 임신 중 무리한 육체노동을 시킬 경우 등은 최소 5만위안(9백만원)에서 최대 30만위안(5천4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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