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8월 13일부터 '신(新)혼인법'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짚었다.
新혼인법은 결혼 후 신랑측 부모나 신부측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고 본인 자녀 이름으로 등록했을 경우 아파트는 출자자 자녀분 소유가 되고, 양가 부모가 돈을 보태주고 등록은 한사람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로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방망(东方网)은 新혼인법의 새로운 해석은 <물권법>을 충분히 반영했고 개인의 혼전 자산 보호, 혼인 목적의 사기 방지, 남녀 평등 등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출산, 가사 등을 위한 희생은 홀시해 앞으로 출산률은 계속해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결혼 후 남편 부모가 마련해준 집에서 생활하다가 애를 낳고 가정주부로 전락했는데 남편한데 여자가 생겨 이혼을 당하게 된다면 20대 여성은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다.
신문은 또 여성은 불가피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써 승진 등의 기회를 많이 잃기도 한다. 新혼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남녀 분담에 있어서 여성 특히 가정주부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하고, 가정주부의 온갖 가사일에 급여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외동이기에 내집 마련에서 양가 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쑤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풍속 상 신랑쪽에서 집을 마련하고 신부쪽에서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농촌 여자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어 결혼 몇 년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알몸 거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결혼, 출산 보다는 큰 도시로 나가 돈을 버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데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 밖에 新혼인법의 새로운 해석은 또 결혼 전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는 이혼 후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고 대출 상환에 참여한 배우자한테는 적당하게 보상만 해주면 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대출 상환에 참여한 배우자한테 불리하다고 본다. 결혼 전 남성분이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한다. 부부 둘의 급여는 각 7,000위안씩, 남성분은 급여 중 5000위안을 대출 상환, 나머지 2000위안은 생활비로 사용, 여성분은 대출 상환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 전부를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집은 남성분 소유로, 여성분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新혼인법 시행으로 여성들의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식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출산을 거부하는 경향도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모두는 출산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이 밖에 베이징부동산협회 천즈(陈志) 부비서장은 "주택매입 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베이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파트를 증여 받을 사람은 아파트 구입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부문의 인증을 받은 후 이전 수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혼 후 하나 밖에 없는 아파트 구입 자격이 부모의 증여로 없어져 또 하나 사야 할 경우 제2주택 구입의 담보대출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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