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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내달부터 상하이 월 최저임금은 기존 2590위안(47만원)에서 2690위안(49만원)으로 100위안 인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경우, 기존 23위안(4200원)에서 24위안(4400원)으로 조정된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가 법정 근무 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 계약서 상의 근무 시간 내 정상 근무를 할 경우, 고용 업체는 월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만 한다.
월 최저임금 기준에는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비과 주택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고용 업체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초과 근무 수당, 하계 고온 수당, 야간 수당, 유독∙유해 등 특수 환경의 근무 수당, 식대, 출∙퇴근 교통비, 숙박비 지원금도 월 최저임금 기준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으며 고용 업체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 4시간 이내, 1주일 평균 근무시간 최대 24시간인 시간제 근무제에게 적용되며 근로자 개인 및 업체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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