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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인대 2차회의가 15일 오전에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 감세, 취업, 의료 등 관심사안이 통과됐다.
외상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외자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외자투자의 새로운 기초법안이 되는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은 외자투자의 법률제도의 기틀과 규칙을 마련했다.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이 강화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 내용을 골자를 한다.
정식 발효 후 외국투자자, 외국투자회사들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한 관리를 받게 되고 시장 진입 후에도 내자 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일부 특별관리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 한해서만 시장진입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기타 분야는 금지 업종만 아니면 시장진입 가능토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 법안은 외상투자 기초법률로, 일찍 2011년부터 연구돼왔으며 2015년 처음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기도 했다. 당시 이 법안은 '외국투자법(外国投资法)'이라는 명칭으로 전문이 1만 8211자에 달했다. 그러나 그후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은 '외상(外商)'에 포함되지만 외국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외상투자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4월 1일부터 증치세 인하
5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인하
최근 수년간 중국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통해 연간 1조 위안, 총 3조위안에 달하는 기업세부담을 줄여주었다. 올해도 증치세 인하와 기업의 사호보험료 인하를 통해 2조 위안에 달하는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증치세 인하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사회보험료 인하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제조업의 증치세율을 3%P인하하고 건축업 등 분야의 증치세율은 1%P 인하,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도 인하거나 원상 유지를 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험요율도 16%로 인하하게 된다.
기업의 허가증 취득, 5일 내로 단축
현재 기업들이 허가증을 취득하는 시간은 종전의 22일에서 8.5일로 단축된 상황이다. 올해는 이 시간을 5일 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며, 일부 여건이 갖춰진 지역은 3일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안전이나 특수업종을 제외한 기타 분야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면 정상적인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취업, '일가족 백수' 없앤다
만성질환 의약비 50% 보험처리 가능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약비의 절반을 의료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에는 현재 4억명에 달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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