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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민은행이 비은행권 결제기관에 대해서도 대규모 거래가 발생 시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5만위안 이상 거래 시 금융당국에 신고되게 된다.
25일 재경망(财经网)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개인의 인터넷 계좌에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인민은행의 감시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위챗, 즈푸바오 등 비은행권 제3자 결제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 시 결제기관들은 이같은 사실을 인민은행에 신고하게 된다.
첫째, 당일 건당 거래 또는 누계로 5만위안 이상 거래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외환 현금 거래
둘째, 비자연인(非自然人) 결제계좌와 기타 계좌 간에 당일 건당 또는 누계로 인민폐 200만위안이상 거래되거나 20만달러 이상 외환이 거래된 경우
셋째, 자연인 결제계좌와 기타 계좌간에 당일 건당 또는 누계로 위안화 50만위안이상 거래되거나 10만달러 이상 국내 거래가 발생한 경우
넷째, 자연인 결제계좌와 기타 은행 계좌간에 당일 건당 또는 누계로 20만위안 이상 거래되거나 1만달러 이상 외환의 해외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 즈푸바오거나 위챗을 통해 5만위안 이상 소비하거나 20만위안 이상 이체할 경우 모두 대규모 거래로 여겨져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자금거래 감시는 돈세탁, 불법 자금조달 등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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