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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전성기를 구가하던 구매대행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경영행위, 계약, 물류운송, 온라인결제 등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격, 납세, 지적재산권, 책임범위, 처벌기준, 해외전자상거래 등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입법 규정이다.
해당 법규의 출시와 함께 그동안 맹활약을 해오던 한국화장품 구매대행, 유럽 분유 구매대행 등 구매대행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에서 구매대행을 해오던 한 여성은 "내년부터는 공상등록,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법경영으로 취급된다"면서 "그동안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해온 것인데 이런 수속이 필요하다면 구매대행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전자상거래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 위쳇 지인들을 상대로 한 구매대행 행위도 사실상 경영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등록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접 키운 농부산품이거나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상품, 가끔씩 소액거래를 하는 행위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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