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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정부가 4월부터 최저임금을 2천3백위안(37만4천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4월 1일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을 2천190위안(35만6천원)에서 2천3백위안으로 인상했다.
또한 임시 노동자의 최저임금 역시 시간당 19위안(3천1백원)에서 20위안(3천4백원)으로 인상했다.
상하이시는 최저임금 외에도 실업급여, 취업보조금, 상해보험 지급액 등을 상향 조정했다.
실업급여는 3단계로 나눠 지급된다. 고용보험금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직장을 잃은 후 1~12개월까지는 이전보다 140위안(2만3천원) 늘어난 1천660위안(27만원)이 지급되며 실업 후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연간 실업급여의 80%가 지급된다.
취업준비생들의 생활고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보조금도 4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청년인턴 생활비 지원금은 기존의 1천752위안(28만5천원)에서 1천840위안(3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고령 재취업자의 지원금은 1천95위안(17만8천원)에서 1천150위안(18만7천원)으로 인상했다.
상해보험 지급액도 1~4급 장애별로 매달 지급되는 금액에 500위안(8만1천원), 480위안(7만8천원), 450위안(7만3천원), 420위안(6만8천원)씩 각각 인상했으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도 장애 정도에 따라 170~280위안(2만8천~4만6천원)씩 인상했다.
의료보험 지급액 상한선도 기존의 42만위안(6천830만원)에서 46만위안(7천481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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