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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쇼핑몰의 급성장과 더불어 택배업체의 배송량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택배 분실, 파손 등의 문제가 늘고 있으나, 앞으로 택배 물건을 함부로 다뤘다가는 최고 5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16일부터 ‘택배조례(의견수렴안)’에 관한 공개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중신망(中新网)은 전했다.
의견에는 택배업체 및 직원이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밟는 등 택배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개정 명령을 내리거나, 1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1만 위안~5만 위안 이하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 택배업체가 운송장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개정명령을 내리거나 5000위안~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사칭하여 물건을 수령하거나, 마음대로 물건을 개봉, 은닉, 파기 혹은 되팔기, 타인의 택배를 불법조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업용 택배업체 및 직원이 영업활동 중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으며, 택배사업 영업허가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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