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모두 ‘IC카드’로 전환
새해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마그네틱 카드 발급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마그네틱과 IC 겸용카드는 마그네틱 정보를 이용한 카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며, 모두 IC카드 결제로 전환된다. 한국계 은행 중 하나은행은 IC발급을 시작했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내년 상반기 안에 IC카드 발급 업무가 들어간다. IC카드 발급시 신규 카드번호를 발급받지만 이재상품 등에 연결된 출입금은 내부 전산망 연계로 불편이 적다. 하지만 즈푸바오에는 신규 카드를 다시 연결 시켜야 한다.
新환경보호법 시행, 기업 부담 가중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신‘환경보호법’은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위법행위의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신’환경보호법’은 위법일수에 따라 벌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기업부담이 커지게 되고 처벌 시 기업의 오염방지설비 운영 비용을 고려,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 및 위법으로 얻은 소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벌금 규모를 결정한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 관리자 실직 및 귀책-정부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염배출이 심각한 철광석 산업은 환경보호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그 규모가 작아져 중국 철광석의 대외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조정, 일부 품목 수입관세 인하
새해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의 수출입 관세가 조정된다.
처음으로 잠정세율을 적용하게 되거나 관세가 인하된 품목으로는 광통신용 레이저, 구리철사 용접기(铜丝焊接机) 등 선진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설비와 부품, 전기자동차용 전자통제 제어기 등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설비, 에틸렌, 페로니켈 등 국내 생산에 필요한 자원성 품목, 마카다미아, 카메라렌즈 등 의약품과 일상소비품 등이다. 이밖에 냉각압축기, 자동차 라디오, 잉크젯인쇄기 등은 수입잠정세율을 취소키로 하고 천연고무 등 품목의 잠정세율은 인상된다.
칠레, 뉴질랜드, 페루, 한국, 인도, 스위스 등 중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조정을 거쳐 수출입 세목은 8277개에서 8285개로 증가된다.
'부동산등기조례’ 내년 3월 시행
중국 내 부동산 소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 잠정조례’(이하 ‘조례’)가 2015년 3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조례’가 실시되면 전국에 걸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권리의 중복등기나 누락 등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조례’의 목적은 “집값 통제와 같은 부동산시장 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동산보유세와 유산상속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최대 50만元까지 보상 '예금보호법' 도입
은행 위기시 최대 50만 위안까지 보상하는 '예금보호제도'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한도를 정해 보상하는 ‘상한보상(有限赔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보상한도는 50만 위안으로 정할 방침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일종의 금융보장제도로, 예금보험기구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경영위기나 파산했을 시 예금자에게 예금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예금자의 권익과 은행신용을 보호해 안정적인 금융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소형 승합차 ABS장착 의무화
소형 승합차와 오토바이의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은 '소형 승합차, 오토바이 생산과 등기관리에 대한 통지(关于加强小微型面包车、摩托车生产和登记管理工作的通知)가 발표돼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지'에서는 소형 승합차에도 ABS시스템을 탑재하도록 하고 승차인원을 운전자포함 7명으로 제한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출고하기에 앞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2014년 11월부터 모든 신규 생산 및 출고되는 오토바이에 대해 차량등록에 앞서 진행하던 안전기술검사를 취소했다. 오토바이를 구매 후 바로 번호판을 신청, 부착하면 된다. 농촌지역에서는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판매하는 방식을 점차 보급시킬 계획이다. 오토바이 생산 시 반드시 헬멧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식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적용
새해 1월1일부터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세무총국은 ‘주식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관리방법(股权转让所得个人所得税管理办法)’(시범시행)을 통해, 개인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주식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 후의 잔액에 개인소득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세율은 ‘재산양도소득’과 같은 20%이다.
어린이카시트 제품인증 의무화
올9월부터 어린이 카시트의 제품인증을 의무화하고 2015년 9월1일부터는 제품인증서가 없는 어린이 카시트의 생산, 판매, 수입이 금지된다.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 시 70% 유아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59%의 4~7세 어린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미백화장품, 반점제거류 화장품으로 분류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미백화장품을 반점제거류 화장품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백제품은 중국화장품 시장에서 30%이상을 차지한다.
생산기업은 반드시 “미백화장품 관리요구”에 따라 등록신청 해야 하고 이미 미백화장품으로 등록된 화장품도 기능성화장품 신규 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2015년 6월 30일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신 ‘녹색건축기준’ 시행
2015년 1월1일부터 ‘녹색건축평가기준’이 시행된다.
신 ‘기준’은 기존에 비해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전면적이다. 신 ‘기준’은 해당 규정 적용범위를 종전의 ‘주택건축과 공공건축 중의 오피스건축, 상가건축과 호텔건축’에서 ‘각종 민용 건축’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각 항 녹색건축 요구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채점하는 방식으로 녹색건축의 등급을 분류한다.
15종 소방제품 인증 의무화
2015년 9월 1일부터 15종 소방제품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화재경보제품, 화재방호제품, 건축내열제품, 소방장비, 소방호스, 소화기, 소화제, 소방급수설비, 물분무소화제품, 거품소화설비, 소방통신제품, 탈출 대피용 제품, 소방 방연 배연설비, 분말소화설비, 기체소화설비 등은 제품인증서(마크)가 없는 경우 생산, 판매, 수입 등이 금지된다.
상하이 '7일 무조건 환불'
'7일 무조건 환불' 등 내용이 포함된 '상하이 소비자 권리 보호조례'가 2015년 3월15일부터 실시된다.
'7일 무조건환불'의 적용범위는 "인터넷, TV, 전화, 방문 판매 등 형식으로 판매된 제품이며 소비자가 주문생산한 제품이거나 쉽게 변질되는 상품, 온라인 다운로드 상품,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상품, 신문, 잡지 등은 제외된다.
상하이, 요식업 식품안전관리 점수제 도입
2015년 1월1일부터 요식업의 식품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점수제를 도입한다.
식품안전위생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벌금과 함께 벌점이 주어진다. 1년 중 12점의 벌점을 받으면 요식업 종사자의 교육합격증명서(培训合格证明)가 취소돼 다시 식품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평가시험에 참가해 다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소주한국학교 내년부터 중•고등 과정 생긴다
새해부터 소주한국학교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한다.
소주한국학교는 올해 3월 3일 초등학생 26명으로 개교했으나 학교 운영 1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초•중등 교육체제를 완전하게 갖춘 재외한국학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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