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후 영수증과 인출 확인 문자메시지 보관해야
중국 베이징 주재 모 기업 직원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찾은 현금을 사용하다 위조지폐범으로 몰려 곤혹을 치렀다고 연합뉴스는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회사 건물에 있던 ATM에서 1천위안(17만원)을 인출해 이 가운데 600위안(11만2천원)이 위폐인줄 모르고 이 돈으로 택시비를 지불했다가 위폐를 확인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서우두(首都)공항 공안파출소로 끌려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대기업 직원은 다행히 돈을 인출할 때 해당 은행이 인출을 확인한 SM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낸 걸 보여주고서야 위폐 유통범이 아니라 위폐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풀려날 수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은행 대부분은 자사의 ATM이 위폐를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객이 거짓말을 한다고 우기는 게 일쑤여서 '증거'가 없으면 위폐를 인출하고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100위안 단위로 인출되는 ATM으로 돈을 뽑고 나서 그 돈 가운데 일부가 위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ATM 주변에 설치된 은행 CCTV에 돈의 일련번호를 비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ATM서 돈을 뽑은 후 받은 영수증과 은행으로부터의 인출 확인 문자메시지도 보관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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