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성매매가 이뤄지는 불법 목욕탕 내부의 모습
베이징 공안(公安) 당국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고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人民网)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 당서기 푸정화(傅政华)는 전날 밤 9시, 베이징시 유관기관에 성매매 일제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공안국, 공상국 관계자들은 조를 나눠 시내 나이트클럽, KTV 등 유흥업소 미용·이발과 안마 서비스업소, 호텔, 여관, 민박 등을 찾아다니며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활동을 펼쳤다.
푸 서기는 "최근 몇년간 집중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행위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만연돼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중국 공안은 성매매행위로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과 치안처벌법 등을 한층 엄격 적용하며 위반자에 대해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있다. 동시에 5천위안(약 85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방한다.
한국 경찰청에서도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해 당사자를 국내법에 의해 처벌한다. 또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정해 여권발급 제한과 유효여권 반납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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